위약

Infomation

01.정회원&주중회원 위약규정

구분 위약유형 제재유형
주말 4일 이내 취소, 회원 불참 예약정지 1개월
당일취소, 미내장, 매너불량 예약정지 3개월
회원도용 예약정지 6개월 후 탈회
주중 3일 이내 취소, 회원 불참 예약정지 1개월
당일취소, 미내장, 매너불량 예약정지 2개월
회원도용 예약정지 6개월 후 탈회

- 회원권 도용 후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받은 사람이 6개월 정지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 단, 위약하셔서 제재 기간이 비수기 동계(당년도 12월 15일~약년도 3월 15일)
      하계(당년도 7월1일 ~ 당년도 8월 31일)일 경우에 제재기간을 성수기로 둡니다
- 당 클럽 내장 시에는 회원님과 동반을 하셔야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02.비회원 위약규정

구분 패널티
2~3일전 취소 주중: 1개월 정지 / 주말: 2개월 정지
1일전 취소 주중: 2개월 정지 / 주말: 3개월 정지
당일취소, 미내장, 예약자미내장 예탁금 차감후 회원등록 불허

- 예약취소는 4일전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예약실로 가능(이후 취소는 위약으로 간주)
- 주말(공휴일/토/일요일) 오후 5시 이후 취소는 다음 일자로 적용됩니다.
- 단, 예약 당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취소인 경우에는 위약처리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화로 취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약되신 고객님께서 늦어도 티-오프 30분 전까지 골프장에 도착하셔야 라운딩이 가능하여, 10분 전까지 지정된 카트에 대기하셔야 합니다.
    (예 : 6월 10일 예약은 6월 9일 오후5시에 마감)

03.매너불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상기 회원위약규정 외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5.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회사의 승낙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9. 대한골프협회 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