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천 뉴스프링빌 컨트리클럽 (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은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이 금액상품권으로서 실물로 된 상품권에 적용한다.
제3조 (상품권의 사용)
①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용역,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위탁업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훼손)
①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5조 (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위 소멸시효 경과 전이라도 상품권에 사용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6조 (상품권의 잔액반환)
①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같은 금액의 상품권으로 교부하되, 그 잔액이 상품권 최저금액인 1만원 미만일 경우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지급보증 등)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계약없이 이천 뉴스프링빌 골프 그룹의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8조 (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9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0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